나. 봉사활동 시간 인증기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휴업일(토, 공휴일)은 8시간 인정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가.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나.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다.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 헌혈(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인정 횟수 : 전혈 및 성분헌혈 연간 3회 이내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가. 시ㆍ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나. 자원봉사센터(안행부, 1365),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VMS),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DOVOL)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다. 관내 봉사활동 인정 기관 안내 : [학교홈페이지-학생마당-봉사활동- 공지사항]에 탑재
학생봉사활동 절차
가.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계획 - 1,2학년 10시간, 3학년 9시간 (방학중 봉사활동 미포함)
2)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추진 계획 - 별도 계획에 의거 (각종 도우미 활동)
나.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0시간
1)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권장함. 단DOVOL 혹은 나눔포털에서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을 학생이 나이스에 전송해야 함. 봉사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나이스로 자동 전송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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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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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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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후 나눔포털,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나눔포털, VMS, DOVOL의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학생봉사활동 관련 서식
[학교홈페이지 - 학생마당 - 봉사활동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함.
봉사상 시상 계획
봉사 활동 100시간(교내·외 구분 없음)이 넘거나 그에 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학년말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음.